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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09.11

[플러스] 대리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 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 영아 · 거동불편자 · 도서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함.]

 

○또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함.

 

다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오던 바이며,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환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 하여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 · 신체 · 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보호자를 대신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도 있을 것임.

 

한편,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교부가 불가할 것임. 

 

○따라서 보건소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이전과 같은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위 원칙(①동일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

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방문당 수가 산정이 가능함.

 

 

 

-가족의 범위


⊙ "민법" 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으로 인정한다.

 

⊙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랄 대명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를 인정

 

⊙ 그러나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

 

 

 

 

[위 법조항에 의거 2017년 9월 11일 부터

본원은 대리인 약처방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셔야 처방이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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